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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창작자 지원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세미나 III - 박경신

2020.06.13

2020년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의 3차 세미나는 아트로센터 디렉터 박경신과 함께 ‘기획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법규 및 계약실무’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획자가 전시를 만들면서 생산하는 전시 기획안이나 서문 등은 과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작권법을 실무와 연결 지어 살펴보았다. 본 세미나에서는 그간 미술계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관련 판례들을 다룸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우선, 미술관 실무를 하면서 많이 다루어지는 저작권 관련 법령 중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원저작물을 디지털화하면서 발생하는 2차적저작물 관련 이슈, 장소특정적 미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저작인격권 문제, 소장품을 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반 사항 등 기획자로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외에도 2019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도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및 대관계약서를 상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에서는 각 조와 항에서 명시된 법적 표현과 주요 법규들을 검토해봄으로써 기획자마다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였다.

 

전반적으로 미술 분야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미술계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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