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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창작자 지원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세미나 VI - 박경신

2018.06.09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의 여섯 번째 세미나에서는 지난 네 번째 워크샵에 이어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기획자를 위한 저작권과 계약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되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일체의 판매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에게 영구히 속해 있고 사후에는 유족에게 위임된다. 때로 작품폐기와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작품을 의뢰하여 제작하거나, 작품을 매입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작가와의 합의 없이 작품을 폐기할 경우 작가 본인이나 유족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따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작품을 의뢰하여 제작할 경우 예측 가능한 결과를 생각하여 작가와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관이나 미술관에서 홍보, 교육, 아트상품 제작 등 전시 외에도 미술품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저작재산권에 속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증가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며 작가와 전시 계약을 할 때 항목에 넣어야 할 내용들을 점검하였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사항은 작가가 작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저작재산권 일체를 판매 혹은 양도할 경우라도 작가는 2차적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언뜻 생각하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표절은 윤리적인 사안으로 고의성을 따지며,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 아이디어, 기법, 재료 등을 베끼는 행위를 포함한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른 법률적인 개념이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의거실질적 유사성을 따진다. 문학의 경우 대사, 플롯, 등장인물의 관계, 줄거리 등 문헌적/비문헌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음악의 경우 리듬, 박자, 멜로디 등으로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미술은 저작권침해 여부를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예컨대 풍경사진의 경우 자연물에 대한 사진 구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피사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느냐의 문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차용미술의 경우 저작권침해에 관한 시시비비가 늘 끊이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는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므로 기획자는 사전에 각 작품들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뿐 만 아니라 작품제작에 참여한 저작인접권자까지 적용이 된다. 퍼포먼스아트에 참여하는 실연자, 미디어아트에 참여하는 사운드디렉터, 커뮤니티아트에 참여하는 일반인까지 저작권법에 적용이 되므로, 기획자는 저작인접권자를 둘러싼 권리가 사전에 잘 협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세미나에 이어 이번 세미나까지 저작권법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보다 훨씬 넓었다. 더욱이 케이스마다 법이 적용되고 해석되는 부분은 매번 달라지므로 앞으로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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