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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창작자 지원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세미나 IV - 박경신

2018.05.12

두산 큐레이터 워크샵의 네 번째 세미나는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와 “기획자를 위한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백남준과 오펜하임 유작의 보수 혹은 철거와 재설치와 관련된 논란이 말해주듯 시각예술 분야는 계약의 당사자가 다양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복합적이다. 이에 따라 기획자는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본 세미나에서는 이를 특별히 저작권법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개념을 알아보았다. 저작물은 우선적으로 독창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때 적용되는 독창성의 기준은 의외로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이디어와 표현은 구분되며 전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획자로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더 살펴보았다.

 

전시 기획안과 같이 아이디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 ‘응용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협업하는 작가 및 디자이너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구분, ‘업무상 저작물’ 및 ‘공동 저작물’의 개념 등 매번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끝으로 박경신 교수는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용례와 달리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아우르는 권리로써 입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워크샵 참여자들은 실제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박경신 교수와 함께 계약서 작성, 작품 프로덕션 등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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